이번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시행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말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 대출가능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현행 DTI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신DTI 가 도입되면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가능액이 1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높아집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최고 62%까지 오르게 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다음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