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6일까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4일 3개 기관은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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