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쓰'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불러왔던 '잇츠스킨' 브랜드의 중국어 상표명이다. 이번 상표권 취득으로 잇츠한불은 2027년 11월 27일까지 10년간 상표권 권리를 갖는다. 사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표권의 가장 큰 특징은 '선출원주의' 이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브랜드와 업체들에서 상표권을 '빼앗긴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잇츠한불은 상표권 취득을 완료했기때문에 앞으로 유사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현지에서 '이쓰 마케팅'을 확대한다.
김현지 잇츠한불 해외사업본부장 이사는 "중국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