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44만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을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저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년 추납자가 13만8424명을 기록, 1999년 4월 제도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몰렸다. 이는 최근 5년(2012~2016년) 추납신청자 평균인 5만5000명보다 2.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작년 추납 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이 65.6%(9만여명)로 남성(4만7000여명)보다 2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가 87.9%를 차지해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표 첨부>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업주부 K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K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K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K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K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으나 올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연금이 기존
이달 25일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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