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설 선물 구매가 시작됐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홍삼 농축액 선물이 5만 원 이하로 묶인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불만이 폭주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홍삼 농축액도 농축액 기준이 아니라 원·재료를 기준으로 50%를 넘으면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의 설 선물 코너입니다.
10만 원에 육박하는 홍삼 농축액 선물세트가 보이지만, 그동안 홍삼농축액은 5만 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가공품의 기준을 원·재료 50% 초과라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농축액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해 사실상 5만 원 초과는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항의를 포함해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 인터뷰(☎) : 신광철 /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 "인삼은 특산품인데, 불평도 많고 실망도 크죠. 권익위원회에 가서 집회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설이 불과 2주도 남지 않게 되면서 불만이 폭주하자 미적대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결국 홍삼 농축액도 10만 원 상한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범석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 담당자
- "농축액을 사용하는 제품도 식품 등 표시기준, 식약처의 관련법령에 따라 원래 원재료가 50%를 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농식품부는 원재료가 50%를 넘는 농축액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포해 10만 원 상한 제품 구매를 유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