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위가 곧바로 불신임 기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가 길어지면서 해당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임자 선정 절차를 법이
이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선임 절차와 당면 현안, 불신임 기관장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의 인선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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