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
결산 및 주주총회를 전후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약 3개월간 특별포상제가 운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moc.krx.co.kr//main/main.jsp)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반포상제가 적용됩니다.
특별포상제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입증자료 여부 등을 따져 포상 대상으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포상제는 검찰 기소까지 봐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별포상제는 2012년 도입됐으나 실제로 이 제도를 운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래소 남찬우 투자자보호부장은 "결산 시즌을 맞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특별포상제를 처음
실제 거래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부자거래 혐의 건수는 61건으로 2년 전인 2015년의 52건보다 17.3%나 늘었습니다. 전체 불공정거래 통보 혐의 중 내부자거래의 비중도 같은 기간 40.0%에서 52.1%로 높아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