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소공인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장을 운영하는 이를 지칭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사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에 5~10점 가점을 부여하며 우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 근로자는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사업장에서 1인이 수급하면 5점, 2~3인은 7점, 4~5인은 9점, 6인 이상일 때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며, 기회균등을 위해 재참여를 제한한 항목도 재참여의 문을 열었다. 또한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제품 및 기술 가치 향상 사업은 사업경력 3년 이상 소공인을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제도를 바꾼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선정해 판로개척,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은 업체당 △제품판매 촉진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1억원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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