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일주일 만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의료진들은 입력 절차가 복잡하고 수정도 어려워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려면 의료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4일 0시에 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의료진들은 복잡한 사용법과 까다로운 입력 절차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간만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도 시범사업 기간에 '가오픈'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준비위원회 위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이게 정말 환자를 위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다. 전산입력을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다 '포기'한 것"이라며 "한 사람 서류 작업에만 30분~1시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 시간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게다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과는 별개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국생연에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료진들은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규정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족이 환자 대신 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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