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근로시간단축 지원책 요구 |
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원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게는 추가고용 1인당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도 감면해주는 안 등을 제시했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주문했다.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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