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은행·보험권도 블록체인 본인확인
투자일임이나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RA)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통화 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로(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은 IoT나 AI와 연동시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앱(App)이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조만간 등장할 예정입니다.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물품대금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을 없애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억∼5억원) 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에 이어 은행·보험권에도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한 금융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장
금융권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에 맞춰 전자금융 정책·제도를 개편하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시 이용자·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