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으로도 수억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오늘(29일) 발표됐죠?
그런데 높고 빼곡하게 설계된 탓에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돈 주고 이런 곳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약에 당첨된 이 모 씨, 로또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고민이 밀려옵니다.
바로 일조량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용적률은 336%, 건폐율 28%로 인근 아파트보다 높고 동 간 거리도 짧아, 일부 동 저층은 온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청약 당첨자
- "동 간 거리가 30미터로 짧게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저층 아파트는 높은 층 아파트의 그늘이 짙어서 음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파트 조감도를 가상으로 입력해 일조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낮고 짧은 동지 기간, 3개 동 저층 일부에서 24시간 내내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발견됩니다.
일조량 관련 판례는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 연속 2시간, 그리고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량 기준이 법률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서울의 새 아파트 상당수는 판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국토가 좁고 개발수요가 많아서 (일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쾌적성 침해가 예상되고."
전문가들은 같은 저층이라도 일조량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낮추고, 모집 공고 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