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주요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지난달부터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건 1심 재판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달 급여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건설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등 7개 계열사에서 보수 152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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