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최근 점포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원인을 놓고 노조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점포 관리자들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 노조와 달리 이마트는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직원 A씨 사망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지난 4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던 A씨는 근무 도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분만에 구급차가 도착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이 공개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A씨는 평소 특별한 지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조는 현재 A씨가 갑자기 쓰러진 이후 매장에는 점포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등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마트산업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마트 구로점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A씨가 쓰러진 후 회사 측의 초기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노조 간의 갈등은 지난 2일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 구로점에서 A씨 추모집회를 열며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모집회 당일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 구로점의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이같은 업무 방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다"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는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격시위와
이마트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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