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중단이 이뤄질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실제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측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 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와 결국은 같은 얘기인 셈입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중단을 할 경우 무역분쟁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GATT에서 가서 한국이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을 방어할 여력이나 가능성은 차단된다."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 내수용과 수출용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일본이나 유럽보다 낮은 수준의 미국 광우병 위험물질 지정 기준이 오히려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박상표 /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향후 미국이 SRM 기준을 약화시키면 오히려 광우병 위험물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는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물성 사료규제조치 강화문제는 추가협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또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측의 실질적 검사권한을 끝내 보장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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