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식품의약안전처] |
이번 수거 검사 대상은 2016년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제품과 제품을 사용한 뒤 씻어내지 않은 제품들로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외에 제품 특성으로 혼합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존제는 화장품 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해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성분이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 등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프탈레이트 3종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
식약처는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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