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조양호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고가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했다는 내용인데, 당국은 진위가 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절세의 제왕."
대한항공 직원이 쓴 글이라며 최근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즐기고선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승무원 명품 배달 의혹'으로,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쇼핑한 물건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던지면 세관을 거치지 않고 평창동 자택까지 배달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관행이고 명품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세금 탈루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관세법 위반.
해외 여행자의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되면 원칙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