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평균 시급이 3,102원,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만 3천 원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청해야 최저 임금 지급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받아주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청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할 법이 이렇게나 멀리 있네요.
그런데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곁에서 돕는 '활동보조인 제도'도 문제입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