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가 5억원대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유제약의 판매대행사 대표이사 배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또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이들은 2014년 2월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마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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