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어진다. 한 해 평균 과태료 수입이 약 81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데, 상당수 과태료 규정들이 정비되면 이 같은 수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법한 자치법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법한 자치법규는 전국을 통틀어 2730개에 달한다. 과태료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지자체 자체법규가 1866건으로 가장 많다. 가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에서 60일을 '30일'로 고쳐서 반론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액이나 절차 오류 규정(368건), 상위법령에 반하는 금액 선정(320건), 상위법령 금액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63건) 등이 있다. 이를 테면, 법률에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비치 등의 의무가 없는데, 의무 위반자에게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규정한 자치법규도 있었다.
행안부는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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