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연매출 천억 원 안팎의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100대, 200대 기업 등이 들어 있다고 밝혔지만 회사명은 함구했습니다.
자녀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걷거나 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왠지 어디서 들어본 수법이죠, 한진그룹이 이렇게 하다가 요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를 겨냥했던 세관발 태풍이 대한항공까지 덮친 셈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