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한다거나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구를 받지 않은 불량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가는 배상금이 반 토막 날 수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한 상조업체의 480만 원짜리 서비스상품에 가입했던 김 모 씨.
두 달 전 10년 만기를 채웠지만, 업체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상조업체 피해자
- "(이번 달 안에) 상담 직원을 채용해서 5월 28일 이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기네들은 아는 바가 없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관리 중이어서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거나, 법원 소송 중이어서 해제를 못 한다고 속여 납부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했으면 낸 돈의 85%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 인터뷰 :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해제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업체의 거짓이 의심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