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기아 카니발(YP), 르노삼성 QM6, 벤츠 CLA 250 4MATIC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만1504대는 2가지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벤츠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충돌 사고 미발생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았다.
벤츠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다.
↑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벤츠 GLC 220d 4MATIC, 볼보 XC90, 포르쉐 918 스파이더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CHIEF VINTAGE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이번 리콜 시행 전 자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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