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도 5.0 이상의 강한 육상지진이 발생하면 7초 이내 지진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내진 보강이 이뤄진다.
24일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능 연기를 야기한 포항지진 이후 나온 범 정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지진이 발생하면, 육상 지진은 15초 이내, 해상 지진은 25초 이내 지진경보가 발령된다. 지진 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 사실을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향후 관측장비를 확충하고 평가기술을 고도화해 올해 안에 육상지진 조기발령 기준을 15초 이내에서 7초로 단축시킨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진도 6.0 이상의 지진을 '위급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수신거부 시에도 대피요령을 포함한 긴급재난문자를 강제로 국민들에게 전송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를 LTE 단말기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진에 견딜 수 있게하는 '내진 보강'을 할 방침이다. 특히 포항, 경주 등 영남권에 지진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만큼, 해당 지역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학교를 포함해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 간 약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됐다. 오는 10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민간 건물주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비의 3분의 2를 국가가 보전해줄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포항지진 때 하중을 기둥으로만 견디는 필로티 구조물이 문제가 된 만큼, 오는 9월 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구조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설계 및 감리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진 원인 및 사후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지진 원인을 밝히는 '단층 조사'는 2021년 영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기점으로 2036년까지 전국 단층을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단층은 2019년 말 우선 공개한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당시 문제가 됐던 액상화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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