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르면 교육통지서를 송부 받은 교육대상 업체는 교육을 받아야하는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기관의 장 및 위생교육책임자에게 지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신고관청과 식약처 처장에게 보고하
이에 한국식품정보원은 오는 5월 2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개설 할 예정이며, 6월부터 서울 및 대전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9, 10월에는 광주와 부산에서 집체교육을 예정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정보원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