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미 대외 접촉 활동(아웃리치)와 함께 다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상 아웃리치는 현지 정치권과 주(州)정부,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32조 철강 조사 때도 아웃리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산업부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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