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한데 이어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과 협상을 요청함에 따라 당연히 검역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위해 중부지원에 파견했던 인력은 당분간 대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역원은 경기와 충청지역을 담당하는 용인시 소재 중부지원에 검역관 10명
을 파견했으며, 오늘(3일) 고시가 이뤄지고 수입업체의 검역신청이 들어올 경우 각 창고에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검역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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