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했던것 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세율 인하시기가 크게 앞당겨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각각 낮아집니다.
5%P 인하시기가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도 올해는 11%로 2010년엔 10%로 각각 인하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터뷰 : 이희수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억원으로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확대했을 경우 현재 법인의 90.4%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세율 등이 낮아지면 4년간 모두 8조 7천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010년말까지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만 4천원의 요금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만 대상이 한정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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