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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19일 "경총측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계도기간 연장을 건의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 사항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생산성 증대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업종, 기업별로 준비상황이 다르고 근로시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계도기간을 연장하신 대신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 위반시 1주일의 시정지시 기간을 운영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수 300인 언저리에 있는 중소사업장은 법을 잘 지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돼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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