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22일) 공개됩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의 개편으로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번 6·1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면 세율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이면, 역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
2005년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이 48만명, 징수액은 2조7천7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발표 이후 현재까지 과세대상이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하게 무력화됐습니다.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에서 최근 0.6%로 내려앉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