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는 단독주택지역이 5천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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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는 단독주택지역이 5천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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