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밴수수료는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는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적용됩니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가맹점 35만 곳 정도로 전체 가맹점의 약 13%이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 4천 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5만4천개, 편의점 1만8천개, 슈퍼마켓 1만7천개, 제과점 3천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천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 8천 원인 가전제품 판매점이나 골프장,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액제의 정률제 전환으로 가맹점별 수수료가 조정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8월부터 수수료 상한을 2.3%로 낮추기로
금감원은 이와 함께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어제 언론에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