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직원은 6월 28일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하고 투명한 국민연구원으로의 재도약을 결의했다. <사진제공=원자력연구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제84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 공릉동 소재 서울연구로와 대전 원자력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월 1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확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납 벽돌, 납 용기 등 약 44t 이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 구리전선 폐기물 역시 6t 정도가 없어졌으며, 철 등 다른 폐기물의 발생량과 보관기록에 30t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는 금이 사라진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소실된 금의 양이 애초 2.4∼5㎏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설계도면 분석 결과 소실 양은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 0.26㎏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아울러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2009년 용역업체 직원이 시설 해체 과정에서 구리전선 5t 정도를 잘라서 판 사실을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지난 2007년 납 차폐체 20t이 외부 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추가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 발표에 대해 "연구원은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조사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비록 환경과 인체에 미칠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처분하거나 관리부실로 절취·소실한 것은 연구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한수원에 58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액수는 지난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액수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인 '주증기 대기방출밸브'가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모의후열처리는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온도 및 시간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충격시험은 특정 온도 조건 등의 환경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해야 하는 충격시험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후 국내 가동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신월성 2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13개 원전에서 이같은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원안위는 부적합한 밸브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 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했다. 현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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