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과 관련한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대상은
방심위는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과 관련한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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