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2006년 해고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1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인력 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은 일단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이뤄진다.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이 해도 바로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코레일이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업무가 아닌 자회사 업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무·영업분야 정규직으로 코레일에 들어가게 된다. 승무 업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쳐 별도의 복직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TX 승무업무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사무영업 분야에 들어갔다가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맡기로 확정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와 '재판거래'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의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쟁을 시작했다. 2006년 3월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 왔다. 코레일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승무원 280명을 2006년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
KTX 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도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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