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프티콘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구상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오늘(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범위 등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모바일 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의 추가 충전금액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인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이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