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세법강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규홍 사장은 4년전 세무조사를 받고, 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혼자만 증자에 참여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른 주주가 일부러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몫을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불균등 증자를 했다는 것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 박규홍 / 선인테크 대표
- "IT업체나 조그만 기업들은 세법을 잘 모른다. 세무조사 받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박 사장처럼 세법을 잘 몰라 얘기치 않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주식변동실무와 세무조사 권리주제라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80명의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뷰 : 김창섭 /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런 과정을 개설했다."
기술개발과 영업에 바뻐 세법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성하 / 남자 수강생
- "세법이라는게 매년 개정되고 그러는데, 미리 알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인터뷰 : 이종민 / 여자 수강생
- "고객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저희 눈높이에 맞춰 시간을 많이 할애해준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 하는 세법강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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