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중앙회는 구이와 탕, 찜, 튀김용 등 유형별 메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
의 없는 종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업중앙회는 육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홍보와 6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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