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천 톤, 시가 66억 원어치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의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개월간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사건을 수사해 온 관세청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 9건의 석탄 수입 사건 가운데 7건에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반입된 양은 3만 5천 톤 규모로 우리 돈으로 66억 원어치.
▶ 인터뷰 : 노석환 / 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3곳을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이 사전에 북한산임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과 피의자들의 수사 방해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정치적 해석에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