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는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보복 검사라고)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어제(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에 대해서는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에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긴 했지만,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다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이나 한화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검사는) 옛날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어제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축소 지급해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지
또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