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가 또 돈줄을 조입니다.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전세대출이 막히면 월세로 살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에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앞둔 직장인 김 씨.
앞으로 은행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고 하면 계약을 월세로 돌려야 할 수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고."
김 씨가 갑자기 전세대출 고민에 빠진 건 정부가 전세보증 자격을 강화하면 섭니다.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그나마 맞벌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전세보증 없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사실상 은행 대출이 막히는 겁니다.
전세대출 자금을 갭투자에 쓰는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려는 규제가 되레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대출규제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정교한 접근이…."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도 앞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