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0일 우 교수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한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한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우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한 보고서가 2004년 한국학
술진흥재단 용역과제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보고서와 제목만 틀릴뿐 거의 복사판 수준의 표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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