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원 이하만 송금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0만원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송금액이 3만원 이하면 600원의 수수료만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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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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