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 최저보험료만 부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17~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원)으로 경감하는 대신,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1년 12월부터 휴직 기간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천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효과를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 때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건보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