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실제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부의 화살이 향한 곳은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에 시가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가 있다면 종부세는 48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두 채 보유자도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세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도 추가 과세로 세금 직격탄을 맞습니다.
서울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내년 내야 하는 종부세가 990만 원에서 2천60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조건이 추가됐습니다.
5억 원에 산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15억 원에 팔면 지금은 양도세가 1천400만 원이지만 앞으론 거주조건이 충족 안 되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금이 9천5백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