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유보했지만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복제약 가운데 상당수가 식약청의 재확인 과정에서 조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의사-약사 간에 성분명 처방을 놓고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에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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