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죠.
그동안은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혼란을 겪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2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정상화됩니다.
【 기자 】
오늘(27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업무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가입이 중단됐지만 최근 은행권의 공통 추가 약정서가 확정된 덕분입니다.
추가 약정서는 모두 5가지 종류.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등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서 1종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 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임대할 수 없고, 인정 사유가 사라지면 둘 중 하나는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입학해 추가로 집을 샀다면, 졸업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가운데 하나는 처분해야 합니다.
또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도록 관련 요건을 세밀화했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세부 지침이 모호해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