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처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有자녀 가구·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사진=국토부 제공 |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라면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합니다.
이 또한 1자녀는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 기존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 신혼부부·有자녀 가구·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사진=국토부 제공 |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는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오늘(28일)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