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7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이 전년도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5614억9900만원으로 그 비율이 80.8%에 달했다. 환수결정액은 전년도(3430억5000만원)보다 63.7% 증가한 수치다. 비율로만 따져도 60.6%에서 80.8%로 2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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