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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